김성원 의원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공짜점심’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을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짜점심은 투자자 책임 원칙을 말씀한 것이었느냐’는 질의에 대해 “‘공짜점심은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부동산 관련 질의였고, DLF와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 10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에 대해 공짜 점심은 없다”며 투자자 책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DLF·DLS 투자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은 위원장은 “‘부동산 투자 등 손실이 나는데, 정부의 대책이 있느냐’고 하셔서 부동산 가격 변동에 대해 어떻게 정부가 다 책임지겠냐, 투자하시는 분이 유념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민감한 시기에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그런 뜻이 아니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많다. 언어나 문장 선택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지적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불완전판매 등 문제가 드러난 투자 상품을 고객이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 ‘펀드 리콜제’에 대해 “소비자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다”면서 “우리·KEB하나은행 외에 다른 은행도 하면 좋을 것이다, 다른 금융기관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고위험 파생결합상품 등은 판매 후 숙려기간을 두고 고객이 리콜할 기회를 줘야 한다. 모든 금융기관에 확대해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은 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 모두 “펀드리콜제 아이디어는 바람직하다. 의원님이 법제화 지원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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