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공룡 네이버, '갑의 횡포' 파문 확산

 

포털사이트 계의 거대 공룡으로 불리는 '네이버(NHN)'가 시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시정당국의 이번 조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 방안을 실질적으로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네이버와 관련해 끊임없이 흘러나왔던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부당한 가격 결정, 경쟁사 방해 등 포털사이트 계의 '갑(甲)의 횡포'에 대한 전방위 조사라는 시선이 많아 귀추가 주목된다.

'포털독식 네이버' 불공정거래 조사 들어가

시정당국이 '포털 공룡' 네이버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3일 포털업계와 시정당국에 따르면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조사팀은 이날 네이버 운영업체 NHN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사옥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시정당국의 이번 조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무선 검색엔진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70%대인 네이버의 포털시장 독점 구조를 정상화함으로써 PC와 모바일 기반 인터넷 벤처·중소 콘텐츠 사업자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창조경제 육성 작업'으로 풀이된다.

이번 현장조사는 포털의 검색광고점유에 따른 시장지배력, 중소콘텐츠제공업자(CP)와의 불공정 행위, 이에 따른 소비자 후생 저해 등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네이버 외에 검색대행사 10곳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현장조사를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시정당국은 조사 결과에 따라 포털에 대한 법규상의 정의를 만들고, 검색 결과 화면에서 포털의 자사 데이터베이스(DB) 페이지 비중에 대한 규제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네이버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CP의 규모, 콘텐츠 사용관련 대금 지급방법, CP 사용대금 결제방법 등에 대해 사전 자료 수집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네이버의 DB 독점 상황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검색 결과에서 내부 DB만을 독점적으로 노출하고 있어, 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낚시성 뉴스의 재생산, 검색어 광고화 등으로 악용돼 여론 조작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여론조작은 주가조작, 정치논란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정당국의 이번 조사 배경에는 네이버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입증하려는 취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한 차례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제재한 바 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던 경험이 있어, 다시 한 번 네이버에 족쇄를 채우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네이버는 동영상 업체들과 검색 계약을 체결하면서 'NHN과 협의 없이 동영상에 광고를 싣지 못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에 시정당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NHN이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므로 계약을 중단하고 과징금 2억2700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듬해 서울고등법원은 NHN을 이 문제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결국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 포털 전체 매출이 아닌 동영상과 관련된 매출 기준으로 시장지배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시정당국은 앞서 네이버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3조의 2항에 따른 포털업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입증하기 위한 정밀한 기초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입증해,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부당한 가격 결정, 경쟁사 방해,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 등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서도 '네이버 독식 차단' 움직임 보여

시정당국의 조사와 함께 국회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추진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 따르면 그동안 통신사 등 기간통신사업자만 대상으로 했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포털검색사업자 등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에 있다. 전병헌 의원(민주당) 현행 포털 환경 개선을 위한 '포털검색시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률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 이는 네이버가 전체 검색시장에서 점유율 74%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을 견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밖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도 최근 대형 포털검색사업자의 불공정거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재벌기업이 골목상권에 뛰어들었던 것처럼 대형 포털이 인터넷 시장을 장악하면서 중소기업체들을 고사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실모는 향후 공청회와 세미나를 통해 포털 독식을 막기 위한 입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되면 이용약관을 비롯해 서비스를 새로 시작하거나 개편할 때마나 정부인가를 받아야 한다. 규제를 받게 되면 증권, 부동산, 도서(웹툰, 웹소설), 영화 등 문어발식 신규 서비스 진출에도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 또한 다른 온라인 업체와 경쟁하거나 계약할 때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도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와 관련 네이버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의 현장조사를 받고 있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치권의 규제 대상으로 떠오른 점에 대해서는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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