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에게 일부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의 불완전 판매 의혹과 관련해 현장 실태점검과 부문검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이 최근 판매가 급증하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시행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이 GA채널을 통해 경쟁적으로 판매되면서 불완전판매 및 소비자 피해 확산 등 추후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23일 밝혔다.

보장성보험인데도 마치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안내하는 불완전판매,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것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생명보험사는 2015년 7월부터, 손해보험사는 2016년 7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올해 3월까지 약 400만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금감원은 특히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의 경우 최근 급격하게 판매가 증가하고, 과도한 경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라이나생명이 지난해 무해지 종신보험을 처음 판매했고, 올 들어 ABL생명과 흥국생명 신한생명도 판매하고 있다. 라이나생명의 경우 일부 판매 과정에서 연 단리로 계산된 저축상품과 비교하며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안내되고,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거나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가입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어 민원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무해지환급금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 대출도 불가능하므로 상품안내장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내년 4월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강화' 방안을 올해 12월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자필서명 강화'는 12월1일 시행하고, '가입자별 경과기간에 따른 환급금 안내 강화'는 업계 전산화 작업 등을 고려해 내년 1월1일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문제가 되는 상품을 많이 판매한 보험사 및 GA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도 실시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 관련해서 상품 구조개선 TF를 구성해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 등의 측면에서 종신보험의 경우 무해지환급금 상품으로 설계할 수 없도록 제한 등 보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 측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급증 및 과당 경쟁을 보험사의 전형적인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행태로 보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보험상품 판매 및 영업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행태에 대해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일부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의 불완전 판매 의혹과 관련해 현장 실태점검과 부문검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