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입주신청, 12월 입주…전국 총 3686가구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정부가 올해 마지막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청년 908가구, 신혼부부 2778가구 등 총 3686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981가구, 지방 1705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에어컨·세탁기·전자레인지 등 생활필수집기가 갖춰진 주택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1유형) 1816가구와 이번에 처음 도입한 아파트·오피스텔 등(2유형) 962가구로 공급한다. 1유형은 시세의 3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378만1270원) 이하, 맞벌이 90%(486만1633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2유형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70% 수준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540만1814원) 이하, 맞벌이 120%(648만2177원) 이하가 대상이다. 

올해 마지막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는 11월 중 입주신청을 완료하면 12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공고문은 오는 29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모집부터 각 계층별 주거 특성을 고려해 청년은 집기가 갖춰진 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는 상황에 따라 주택 유형과 임대조건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내년 1월부터 시작된 2020년도 모집에서도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주택을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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