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합동조사 완료…조만간 결과 발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DLF 논란에 대한 합동 현장조사를 마무리했다. /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최은경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앞서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전체 중 무려 절반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당국의 합동 현장조사가 완료된 가운데, 조만간 결과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DLF 논란에 대한 합동 현장조사를 마무리했다. DLF 상품 설계 및 판매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앞서 금감원은 두 달 전부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판매 은행 2곳과 DLF에 편입된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한 3개 증권사, DLF를 운용한 2개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온 바 있다.

금융당국은 앞선 중간 점검서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20% 정도라고 했으나, 이번엔 50% 수준으로 밝히면서 크게 오른 셈이다. 지난 점검에선 서류상 검토만 1차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합동조사가 완료된 만큼 이르면 이달 중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 안건이 우선 처리될 전망이라 DLF 안건은 분쟁조정위 상정이 다소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배상비율 결정은 불완전판매나 판매 금융사의 내부통제 작동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친다.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분쟁조정 대상에 오르고, 판매 정도에 따라 금융사의 배상비율이 확정된다.

역대 최대규모의 배상액 책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DLF 투자자들은 현재 은행 측의 상품 판매 행위 자체가 사기라며 100% 전액 배상을 요구한 가운데, 금융사 배상 비율이 70%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70%는 은행 배상비율의 마지노선 격으로 작용한다.

금융당국의 합동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조만간 검사 결과 발표도 나올 전망이다.

한편, 이번 DLF 사태의 사회적 책임이 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기관 및 은행장 등 임직원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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