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맞추기 위한 조작?
조사 진행 중…“이달 말~중순 결과 나와”

[월요신문=이명진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식자재 유통 전문기업 아워홈이 직원들 근태기록을 조작, 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어 정부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아워홈은 이 같은 논란에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직원 A씨에 따르면 아워홈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이유로 연장 근무를 한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인정하지 않으며, 수당까지 미지급하고 있다. 이에 해당 직원들은 8시간을 초과해 일했지만 수당은 8시간 밖에 인정받지 못했다. 특히 A씨는 회사가 약속한 비성수기에도 마땅한 처우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초과한 근무시간은 약 240시간이라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여기에 아워홈 관계자는 “최근 최저시급 및 주 52시간 근로 문제 등은 워낙 민감한 이슈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관리자와 구성원 양측 입장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본사 차원에서 면밀히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워홈 측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태도가 너무 안일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진 시점은 지난달이지만 현재까지 본사 차원의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아워홈 관계자는 “현재 아워홈은 내부감사가 활성화 돼 있고, 인력 비중이 높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늦어도 이 달 중순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일축했다.

◆ 두 달여 앞둔 ‘주 52시간제’ 역행?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의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이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직원들의 정확한 근태 파악이 가능한 ‘출퇴근기록기’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아워홈 역시 일부 매장에서 안면인식·비콘이라는 근태 인증기계를 사용 중이다. 문제는 근태기록 시스템이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아워홈이 주 52시간에 맞추기 위해 근태기록을 조작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A씨가 제출한 근태기록에서는 주 52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씨는 “그간 연장 시간이 너무 많아 근태기록을 뽑아보니 지원 및 근무시간이 다르게 등록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를 앞두고 아워홈 내부에서 정부의 기조에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다.

아워홈 관계자는 “일방적인 제보로 진행된 사안이기도 해 공식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현재 정확한 결과를 위해 조사 중”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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