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손태승 우리은행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사진=각사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이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에서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한 핀테크기업 피노텍과 협업을 통해 은행간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서비스에 참여하는 은행은 참여은행간 대환대출 취급시 상대은행의 대출 상환금 조회와 상환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고객이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타행의 대출을 상환할 경우, 상대은행에 직접 방문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런 불편함 뿐만 아니라 대출금 미상환 리스크도 줄일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으며, 두 은행 모두 상대은행의 가계신용대출만 상환할 수 있다. 참여은행, 대환 가능한 대출의 종류 및 거래채널 등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도 이날 금융위 지정대리인 사업을 통한 대고객 금융 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 은행은 6일 서울 을지로 IBK파이낸스타워에서 'IBK 1st LAb(퍼스트 랩)' 참여 기업이자 금융위 지정대리인인 팝펀딩(대표 신현욱), 피노텍(대표 김우섭)과 각각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예금이나 대출 심사 등의 고유 업무를 위탁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출시해 최대 2년간 시범 운영되는 것이다. 팝펀딩과 피노텍은 올해 초 금융위로부터 2차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됐고, 기업은행과 함께 혁신 금융서비스를 준비해왔다.

기업은행은 팝펀딩과 함께 'IBK-팝펀딩 이커머스 전용 동산담보 연계대출'을 선보였다. 팝펀딩이 온라인 판매자의 재고자산 평가 및 보관 등을 맡고, 기업은행이 대출해준다. 총 100개 기업에게 회사당 최대 5억원, 총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또 피노텍과 대환대출 플랫폼 연계 '타행 대출 자동상환 프로세스'를 선보였다.

피노텍은 지난 9월 초 '대출 간편 이동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이 회사는 모바일 앱 '싼이자로'를 통해 대환 대출 서비스를 선보였다. 피노텍은 우리은행, 기업은행과 1차 서비스를 내놨고 부산, 신한, 경남, 대구, 수협, NH농협 등 다른 은행과도 손 잡을 계획이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