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유니온, “체불임금 지급 요구 및 소송 전개할 것”
사측, “열린 대화 통해 문제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

'요기요' 배달직원들이 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최은경 기자] 배달앱 요기요 일부 배달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로 인정한 가운데, 요기요의 사후 행보가 주목된다. 요기요 측은 배달원과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 위탁계약 체결로 이어졌고 지휘·감독을 하지 않아 문제가 없었다며 각종 의혹과 지적을 부인했다. 반면, 배달원 측은 지속적으로 사측의 위장도급을 주장해 왔다.

요기요는 6일 공식 입장을 내고 “라이더와 열린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부의 이번 결정 이후 플랫폼업계 노동자의 근로자성 여부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만큼 요기요에 후폭풍 또한 예상이 된다.

◆ 노동부, “진정을 제기한 일부 배달원들 적용”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부 서울북부지방고용노동지청은 요기요 배달원 5명이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서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자회사인 플라이앤컴퍼니의 근로자에 속한다는 게 골자다. 지난달 28일 이 같은 결과를 진정인들에게 통보했다.

서울북부지청 측은 구체적인 업무형태, 계약내용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돼 근로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요기요 배달원 5명은 사측의 정해진 장소에 출퇴근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을 비롯해, 점심시간 보고, 특정 지역 파견 등 각종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지급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요기요는 지난 8월 초 이들이 노동부에 근로자 인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며 이른바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요기요는 배달원과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고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근로자성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이번 판정으로 노동부는 결국 배달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들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 시민단체 라이더유니온은 노동부가 배달앱을 통해 일하는 배달원을 근로자로 인정한 것은 이번 사례가 최초라고 밝혔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노동관계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사용자 쪽에는 노동관계 법에 따라 각종 수당 지급 등의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노동부는 이번 판단은 진정을 제기한 배달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으로 배달원과 사업자의 관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긴 어렵다며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요기요의 다른 배달원은 근무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한, 노동부는 이번 진정 사건에서 임금 체불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날 오전 요기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기요 측에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체불임금 지급 관련 다른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밝혔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노동부의 이번 판단을 토대로 플랫폼 업체의 위장도급 행태를 근절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라이더를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요기요에서 근무하고 퇴직금 등을 못 받은 라이더들을 모아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배달원 처우개선 앞장서겠다”

한편, 요기요 측은 “서울북부지방노동청에서 자사의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 사건을 종결했다”면서 배달원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한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것 외에 별도의 추가 시정조치도 내려진 것이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요기요 관계자는 “이번 진정건은 (사측의) 위법사항이 없다는 판결로 결론났다. 사측은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주문 경험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서비스 가장 큰 중심인 라이더들의 처우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이번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관련 업계에선 이번 노동부 결정을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요기요 일부 배달원에 대해 ‘한정적’ 근로자성을 부여한 노동부 결론에 요기요는 물론, 플랫폼업계 전반에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당장 라이더유니온 등 시민사회 반발이 예상된 가운데, 당분간 위장도급을 둘러싼 논란은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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