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LED 소재 기술 뛰어넘은 기술력 입증

사진 = 서울반도체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서울반도체가 무려 6년만에 일본의 렌즈 제조기업과 소송전에서 승리했다.

21일 글로벌 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대표이사 이정훈)는 2013년부터 진행된 일본 렌즈 제조기업 엔플라스(EnplasCorporation)와의 TV 백라이트유닛(BLU)용 광확산렌즈에 대한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연방대법원은 엔플라스의 상고를 기각하고,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의 렌즈 특허기술을 고의로 침해했다며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한국과 일본 기술 전문기업 간의 특허소송에서 미국연방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서울반도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특히 광확산렌즈 기술이 서울반도체의 원천특허라는 점을 입증하고 엔플라스가 이를 고의침해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서울반도체는 TV 직하방식의 백라이트 기술을 선점하고자 광학렌즈 관련 원천 특허기술을 보유한 미국 방산업체인 텔레다인 테크놀로지스(Teledyne Technologies)를 세 차례 방문해 설득한 끝에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동시에 이 렌즈의 최초 개발자인 펠카(Dr. David G. Pelka) 박사를 회사의 기술고문으로 영입, 2009년 TV 백라이트에 적용 가능한 최적화된 광확산렌즈를 공동개발하기 시작했다. 또 회사의 특허기술을 근간으로 일본 엔플라스에 금형 제작과 양산을 의뢰해 세계최초로 제품 상업화에 성공하고, TV 브랜드 및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하지만 TV  백라이트용 LED 렌즈에 대한 고객요구가 확대되면서 엔플라스는 해당 특허기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글로벌 주요 TV 브랜드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세계 렌즈 시장에서 약 90%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에 2012년말부터 서울반도체와 엔플라스의 특허갈등이 시작됐고, 2013년말 미국에서 특허소송이 벌어졌다.

엔플라스가 미국캘리포니아연방법원에 서울반도체 특허의 비침해 및 무효확인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엔플라스는 이 소송을 제기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시 서울반도체에 공급하던 렌즈의 납품가를 기존 합의 단가대비 2.3배 인상해 통보하고, 선입금 후 출하 등 공급조건을 변경했다.

심지어 엔플라스는 서울반도체에 특허권을 사실상 포기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서울반도체는 막대한 피해를 봤다.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해당 렌즈에 대한 고객공급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대체제품 확보가 시급했던 서울반도체는 전사 역량을 총동원하고 국내외 광학 연구소와 관련 전문회사들과 협력해 촉박한 공급일정을 맞춰나갔다. 이후에도 해당 기술의 원천특허를 보유했음에도 렌즈 제조 시작점이 앞선 일본기업을 신뢰하는 시장 분위기에 밀려 회사의 특허기술 및 제품을 인정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엔플라스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해 우려가 만연했다. 서울반도체는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미국, 유럽을 포함한 전세계 주요 국가에서 엔플라스사에 대한 특허무효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고, 대부분 특허무효판결을 획득하여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프라이드와 회사의 제품을 믿고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긴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특허기술을 함부로 도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활을 걸고 대응할 것이며, 이러한 서울반도체의 기술에 대한 집념과 끈기가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좋은 스토리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반도체와 엔플라스간 특허소송 일지다.

▲2016년 4월 미국캘리포니아연방법원은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의 LED 렌즈 및 LCD 디스플레이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고, 서울반도체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결. ▲엔플라스 항소 ▲ 2018년 미국연방항소법원은 특허의 고의침해 및 유효판결. ▲판결 직후 엔플라스는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재심사를 상급법원에 신청하는 상고를 진행. ▲2019년 11월 최종 결과로 미국연방대법원은 엔플라스의 상고를 기각했고, 서울반도체는 지난 6년 간의 특허분쟁에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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