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백억 원 과징금...역대 최대 규모

공정위로부터 41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롯데쇼핑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최은경 기자] 롯데마트가 돼지고기 할인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에 그 비용을 떠넘겼다가 거액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단일 업체에 매긴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롯데쇼핑 마트 부문의 판촉비 전가 등 5개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3년여 동안 '삼겹살 데이' 등 돼기고기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평상시 납품 가격이 1만5000원인 돼지고기를 10% 할인한 경우, 납품업체가 할인 기간 롯데마트 대신 1500원을 떠안게 된 것이다.

게다가 롯데마트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 계양, 전주 남원, 경기 판교점 등 12개 점포의 개점 기념행사에서도 납품업체에 서면으로 사전 약정되지 않은 할인 비용을 모두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사전 서면약정 없이는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정을 맺었더라도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은 50%를 넘을 수 없다.

또한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예상 이익·비용 등 구체적 내용이 누락된 파견요청 공문 하나만으로 돼지고기 납품업체 종업원 2782명을 파견받았다.

이들은 상품 판매·관리 업무 외 세절(고기를 자르는 작업)·포장업무 등까지 맡았다. 이에 대한 인건비 역시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더구나 롯데마트는 정당한 이유 없이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자체 브랜드(PB) 상품개발 자문 수수료를 자사 컨설팅 업체에 지급하게 했다. 자기 브랜드 상품개발에 들어간 비용도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이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세절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2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가격할인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행사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낮은 납품단가를 요구한 것도 사실로 판단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공정위가 내린 조치에 반발하며 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소송 또한 예고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유통업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심의 결과다. 기업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법원의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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