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위메프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과징금 18억5천200만원을 부과했다. /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최은경 기자] 위메프가 고객정보를 유출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18억52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22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7차 위원회를 열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를 유출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위메프와 통신사 영업점 등 11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억98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과징금은 위메프에만 18억5,2000만원이 부과됐다.

위메프는 지난해 11월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매칭오류로 20명의 고객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위메프 측은 “담당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발생한 사고라며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및 인력보강에 2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위메프는 과징금처분은 과하며 과태료 수준의 시정조치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했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2년이 채 되기도 전에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위메프에 강력한 제재를 적용했다. 앞서 위메프는 2017년에도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고객 24명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당시에는 20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됐다.

한편 방통위는 위메프 외 나머지 통신사 영업점 10곳에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위반 등의 혐의로 과태료 총 1억46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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