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찰무효·재입찰 통보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 제한 적용도 검토

한남3구역 전경./사진 = 뉴시스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이 달콤한 과실 대신 쓰디쓴 철퇴를 맞게 됐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정법 등 현행 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적발된 건설사의 제안 내용 20여건은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해석됐다.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은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혁신설계안은 불필요한 수주과열 초래와 서울시의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으로 밝혀졌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축‧재개발 비리를 없애기 위한 첫 현장점검 결과인 만큼 위법사항이 적발된 3사에 원칙에 따라 제재를 할 방침이다. 도정법을 위반한 3사는 수사결과에 따라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도 원점으로 돌아간다.

여기에 이들 3사가 입찰과정에서 과열 경쟁으로 자격을 잃게 된 만큼 입찰보증금 4500억원(1곳당 1500억원)을 몰수 당할 가능성도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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