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법안과 동시상정 전망…한국당, 모든 수단 강구해 저지 방침

이인영(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오른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오른쪽에서 두 번째)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0시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면 여야가 표결로 법안 통과를 결정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의석수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축소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에서 75석으로 28석 확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은 이 법안을 지난 4월 30일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 8월 29일 정개특위에서 의결했다. 이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국회법상 심사기간(90일)이 전날 종료되면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지 60일 이내 상정하도록 규정한다. 이때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그 이후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과 함께 검찰개혁 법안이 내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면 12월10일 정기국회 종료 전에 처리할 방침이다. 늦어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내달 17일 전에는 처리할 계획이다.

우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하고, 당 대표 차원의 협상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일주일이 국회의 모든 지도자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결정적 순간”이라며 “모든 야당에 일주일간의 집중 협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결사 저지할 태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내놓고 온 몸으로 투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어이 선거제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체불명 선거제, 민심왜곡 선거제, 위헌적 선거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부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한 패스트트랙 폭거는 지난 8월 긴급안건조정위 제도에 따른 90일 토론 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표결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과 일부 야당은 의석수를 늘리자니 국민의 저항이 두렵고, 지역구를 줄이자니 내부 반발이 두려워서 100% 연동형 운운하고 있다”며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100% 야합”이라고 강조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분리해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공수처를 주고 선거법을 막자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당 비당권파 좌장격인 유승민 의원이 선거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언급한 것에 대해 “정치개혁을 막는 게 개혁보수인가”라며 비난했다.

손 대표는 2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분리해 처리하려는 일각의 움직임은 여야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짓밟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8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황 대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며 지난 20일 단식에 돌입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유예했다. 황 대표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청와대 앞 단식 농성장으로 이동해 황 대표의 건강 상태를 살필 예정이다. 황 대표는 병원에 가자는 권유에도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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