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M C&C 화면 캡쳐

[월요신문=윤소희 기자] 전과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개그맨 이수근을 중심으로 방송에서 못 볼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5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방송 사업자와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마약 및 성 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는 연예인들은 방송 활동 지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수근을 비롯해, 탁재훈, 김용만, 붐 등은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을 받았던 배우 주지훈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받았던 이경영 등도 방송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현행 방송법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방송에 복귀하는 것을 막을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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