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정명령 일부만 취소…“과징금 적법”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시정명령 일부만 취소됐을 뿐, 과징금은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4일 오전 퀄컴 본사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퀄컴의 청구를 기각, 공정위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2017년 퀄컴에 대해 의결한 시정명령 5·6항과 7·8항 중 5·6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7년 1월 20일 퀄컴 등이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퀄컴 등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2월 21일 서울고법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100% 유지됐다. 일부 시정명령이 취소되긴 했으나 사실상 퀄컴이 패소한 모양새다. 재판부는 퀄컴이 거래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순판매가격의 일정 부분을 라이선스 수수료로 받은 것을 두고 불이익 거래를 강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과징금 부분은 원고 청구가 이유 없고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퀄컴이 2009년부터 7년간 경쟁 칩셋 제조사에 특허 사용권을 주지 않고, 칩셋 공급을 볼모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라이선스 계약을 강제했다고 봤다. 즉,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결문 송달 후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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