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시 타다 현행 사업 유지 어려워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토위는 어제(5일) 교통법안심사소위 통과에 이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을 의결하는 데 합의했다. 이달 중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는 1년6개월 후부터 현행 방식으로는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여객법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 모빌리티플랫폼사업을 양성화하고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영업을 제한하기 위해 현행 타다 영업의 근거인 일반 운수 목적의 렌터카 사용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은 플랫폼 운송 사업자가 기여금을 내고 정부가 정한 면허 총량 안에서 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마저도 이용자가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임차할 때만 렌터카 기사를 알선할 수 있으며, 대여·반납 장소도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여객법 개정안을 두고 운전기사를 알선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렌터카 기반의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 사업자를 배척하는 법안이라고 보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유로운 경쟁을 막을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 소속 윤관석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은 “공정위는 경쟁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이 우려 또한 시행령에 다 담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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