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식군 부모 방청석서 눈물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 되길"

민식이법은 10일 진행된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2명 가운데 찬성 239,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은 본회의 진행 모습.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설화 기자]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하준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가운데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재석 의원 242명 가운데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처리됐고, 민식이법과 일맥상통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어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24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호등과 과속 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운전자가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운전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은 경사진 주차장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장의 경사도를 비롯해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안전관리 실태조사'도 의무화했다.

한편, 김민식 군의 부모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 법안이 가결되는 과정을 지켜봤다. 법안 처리 직후 민식 군의 아버지는 기자들과 만나 "법안 통과가 영향력을 발휘해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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