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비자들이 얻는 득과 실
사실상 독점…공정위 심사 문턱 넘을까

배민과 요기요 인수 합병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배달시장 독과점 형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사진=각사 제공

[월요신문=최은경 기자]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DH) 간 인수합병 소식에 한국시장 독점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자영업자뿐 아니라 소비자 사이에서 시장 독점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최근 인수합병 시장에서 5조 원대 매각 금액 등 각종 화제를 쏟아냈으나, 향후 불어닥칠 후폭풍에 풀어야 할 숙제가 크다. 

◆ “수수료 인상 시 소비자 부담 높아져”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민과 요기요 인수 합병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배달시장 독과점 형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3일 DH 최고 경영진과 만나 인수합병(M&A)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DH가 평가한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약 4조7,500억 원(40억 달러)에 달한다.

우아한형제들이 인수합병 발표 과정에서 ‘토종 애플리케이션’, ‘해외진출’,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경쟁체제 유지’ 등을 강조했고, DH는 인수 후에도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을 분리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사실상 DH는 국내 배달앱 2, 3위 업체인 요기요와 배달통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배민까지 인수하면서 시장 독점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이 55.7%를 기록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요기요는 33.5%, 배달통 10.8%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점유율만 봐도 두 업체는 국내 배달의 시장의 전체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합병 소식에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의 우려는 크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합병 후 수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소비자 역시 음식 가격 인상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도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많은 자영업자들은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료 부담에 고통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 1개 기업으로 배달앱 시장이 통일되면 자영업 시장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협의회는 “90% 이상의 배달앱 시장이 독일 자본의 지배를 받으면 각종 수수료 인상과 횡포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도 “DH가 우아한형제들을 합병하면 배송료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음식값 대란 오겠다”는 등의 우려가 나온다.

결국 두 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인해 배달료와 각종 수수료가 일제히 인상되면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그 여파에 자영업자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아한형제 관계자는 “국내시장에서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배달통이 지금과 같이 독자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크게 변동될 부분은 없다”며 “각종 우려에 대한 추후 입장도 곧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 공정위 심사 관건

두 회사의 인수합병 실질적인 합병은 공정위의 문턱이 남았기 때문에 공정위 판단도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가 관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심사기준에 따라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와 기업결합으로 인해 합병 후 가격 인상 가능성, 경쟁사 수 감소에 따른 담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심사기간은 접수 후 수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아한형제 및 DH는 국내 유명 로펌을 고용해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준비, 관련 서류를 심사 신고 기한인 2주 내로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우아한형제들은 김앤장과 율촌을 DH는 김앤장 등을 각각 선임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M&A 등 기업결합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공정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합병 대상 2개 회사 중 한쪽의 자산이나 매출이 3천억 원 이상이고 나머지 한쪽의 자산이나 매출이 300억 원 이상이면 심사대상이다. 우아한형제들의 지난해 매출은 3,192억 원이고 딜리버리히어로의 매출은 3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높은 시장점유율 자체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기업결합으로 독과점 시장이 형성된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위의 기업결합 ‘불승인’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배달앱 시장에 독점 체계가 형성되면 자영업자들이 실질적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10% 이상인 배달 수수료가 두 배가량 뛸 수 있다는 소리도 귀담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두 기업 합병소식 후폭풍에 위메프의 행보도 주목된다. 위메프 배달 서비스인 ‘위메프오’는 최소 2년 동안 중개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쟁 플랫폼이 매달 부과하는 입점비용 및 광고 수수료 역시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배민-요기요 측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면서 앞으로 새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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