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재수 구명 운동 여권 인사 밝히는데 주력 전망

[월요신문=천미경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추가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유재수 구명운동'을 펼친 여권 인사가 누구인지 밝혀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0시53분께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혐의는 소명됐고, 죄질은 좋지 않다면서도 조국 전 장관을 구속할 만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대기 중이던 조 전장관은 구속영장 기각 후 오전 1시35분쯤 준비된 차를 타고 자택으로 향했다. 법원 출석 때와 달리 입장표명 없이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등 사정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근무 당시 유 전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조 전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 관련 구속영장 청구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부시장을 제외하면 조 전장관이 처음이다.

그동안 조 전장관은 유 전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지시는 인정하면서도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서울동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4시간20분 동안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심문에 앞서 조 전장관은 "그 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며 " 저는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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