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구속적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되지 않아” 판단

[월요신문=천미경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7일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이는 심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위안부 피해자 29명 등이 2015년 합의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조약과 비구속적 합의의 구분은 형식적 측면 외에도 실체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구속적 합의의 경우 국민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해당 합의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고, 합의 이후 일본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는 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것이다.

즉 2015년에 이루어진 한일위안부합의가 조약이 아닌 말 그대로 비구속적 합의라는 설명이다.

헌재는 “사죄의 표시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합의의 표현은 ‘강구한다’, ’협력한다’ 등 추상적, 선언적 내용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합의로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는 당시 양국 외교부 장관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타결됐다는 합의 소식을 알렸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피해자를 위한 재단 설립 기금 약 10억엔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합의'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이지만, 발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 등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해 6월 청구를 각하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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