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사법행정위원회 도입·법원행정처 폐지 골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3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설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해당 법안을 함께 만든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와 국회 정론관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한 과도한 사법행정권한의 집중을 막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사법행정 권한을 새로운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그 구성은 법관과 비법관이 함께 포함되도록 하고 특히, 그 중 비법관위원은 국회에서 선출되도록 해 사법행정의 운영과정에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공수처법 통과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민주당이 그 범위를 넓혀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사법행정위원회'는 국회에서 선출된 비법관 6명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한 법관 4명, 대법원장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외부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로 구성된다.

아울러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의 예산, 회계 등 행정처가 해온 업무와 법관인사위원회가 맡아온 업무도 함께 담당하게 된다.

이날 박 의원은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사법신뢰를 쇄신할 만큼의 개혁은 추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수평적인 시스템으로 바뀌어 법원 내부에서 여러 압력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사법농단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라면서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20대 국회 내에서 법원개혁에도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조직법 일부개안은 박주민 의원 외에 설훈, 신창현, 기동민, 김병기, 김종민, 권칠승, 윤일규, 정재호, 김상희, 권미혁, 박정, 노웅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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