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1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월요신문=윤소희 기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를 도입한지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사실상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개점휴업상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에 따라 오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천명했으나 국민연금의 의결권·주주권행사,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결정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020년 주주총회에서의 주주권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활동에 있어 사실상의 개점휴업 상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이 문제기업들에 대해 국민 노후자산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 준비하고 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기업에서 이사회는 거수기로 전락하고 소액주주 권리 보호는 취약해  한국 재벌기업의 전근대적인 지배구조 개선은 요원하다고 밝혔다.

(이미지/참여연대 홈페이지 캡처)

또한 재벌총수가 횡령·배임 등 각종 범죄 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 또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삼성중공업은 미국 ‘외국 부정행위법’을 위반해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수천억 원대의 벌금을 납부하게 됐다. 효성그룹은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회장이 지난해 9월 6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대림산업은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해외연기금은 우리의 국민연금과는 달리 ‘원칙 중심’의 가이드라인만 갖고 있는데도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해외연기금 중 CalPERS(미국)의 경우 문제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방법인 주주활동을 통한 개선을 선호하며, APG(네덜란드) 역시 UN Global Compact 위반 및 기후변화, 인권, 노동 등 부문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개선 요구를 선행한 뒤 미개선 시 투자 배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주주가치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한국 기업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필요성을 되짚고, ▲풍부한 해외 연기금 사례를 통해 해외 기금들의 적극적인 주주활동 원칙 및 성과를 공유하여 ▲2020년 주주총회에서의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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