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총리 임명안 오늘 중 처리해야"
與 "13일 오후 6시" vs 野 "16일 오전 10시"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본회의 일정 합의를 위한 회동을 진행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설화 기자] 여야 3당의 본회의 일정 합의가 또 불발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회동을 진행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문 의장은 정 후보자 인준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등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이날 오후 6시로 잡아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와 함께 유치원 3법 등도 이날 교결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마무리하길 바랐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나섰다.

통상 본회의는 오전 10시 혹은 오후 2시에 개의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오후 6시로 잡은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오는 16일 오전 10시로 본회의 연기를 요구한 것.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자 문 의장은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해 오후 5시까지 여야 원내대표들이 다시 만나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라"고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문 의장은 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오늘 중에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하는 한편, 헌법불합치로 효력을 상실한 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도 주문했다.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대행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은 오후 6시 본회의를 개의하자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오는 16일에 합의해서 열자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늦어도 본회의를 6시쯤에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원칙은 형사소송법과 회기결정의 건, 총리 후보자 인준 동의안, 정보위원장 선임 건, 검찰청법, 유치원 3법 순서로 법안을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문 의장의 주문대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할 경우 '4+1 협의체'를 가동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4+1 공조로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통과될 것으로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면서 "오늘로 끝내고 총선 경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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