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윤중현 기자] 오는 20일부터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또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주택금융공사·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보증과 같이 SGI에서도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적용범위는 오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이며, 2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의 증빙 하에 적용이 제외된다. 차주는 시행일 전 체결한 전세계약 존부 및 계약금 납부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무지 이전과 자녀 양육, 부모 봉양, 요양 등의 이유로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엔 예외적으로 고가 주택 보유자라도 전세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셋집과 보유 고가 주택 양쪽에 가구원이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 보유 대출자는 만기 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나,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이뤄질 경우 신규대출보증에 해당,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대출자가 전세계약 체결 포함해 전셋집 이사로 증액 없이 대출을 재이용할 경우, 오는 4월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을 허용해 준다. 하지만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들에는 이 한시 유예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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