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박윤미 기자]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및 외환죄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24일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대상은 비상계엄 선포문이 사후에 작성되고 폐기된 정황, 그리고 이를 둘러싼 위증 의혹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자택 등 3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한 뒤 폐기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은 계엄 선포 직후 강의구 전 실장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관련 문서가 존재하느냐"고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에게 계엄 선포문 서명을 요청했고, 이는 지난해 12월 5일 두 사람의 통화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 전 총리는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단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말하며 폐기를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총리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며 폐기를 승인했다는 진술이 확보됐다.
특검은 이와 함께, 한 전 총리가 국회 탄핵소추위원회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당시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릴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야 양복 뒷주머니에서 선포문을 발견했다"며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특검이 확보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석에 놓인 계엄 문건은 물론, 접견실에 남겨진 문서까지 챙기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국민 담화문으로 보이는 문서를 살펴보는 장면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