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9일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9일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을 앞두고, 쟁점이 된 대통령실 CCTV 영상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검에서는 29일 해당 영상이 군사상 3급 비밀에 해당하며,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을 밝혔다. 아울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와 무인기 배치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0일 열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에 대해 언론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특검 요청에 따라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 장면은 중계 허용하지 않는다.

박지영 특검보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영상은 군사상 3급 비밀에 해당하며, 국가안전보장을 고려해 중계 제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군사기밀보호법상 3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정보다.

한편 특검은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평양 무인기 관련 혐의로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불출석 사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선임서 또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산하 대북정보융합팀에 무인기 전문가가 배치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를 이날 오전부터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국방부가 해당 인사를 추천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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