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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박윤미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27일 가려진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후 1시 30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밤 늦게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초안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정황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특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해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의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전후로 총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범죄 사실과 구속 필요성을 포함한 54쪽 분량으로,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이 구속 사유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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