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이 26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한 전 총리가 지난 8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은 검찰의 구형 및 구형 의견 진술,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법정에서 특검팀은 약 2시간 동안 구형과 그 사유를 밝히고, 변호인단은 약 2시간에 걸쳐 무죄 취지 최후 변론을 펼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5분 이내 범위에서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선다.
한 전 총리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한 점을 다시 강조하면서,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내란 행위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힐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 24일 피고인 신문에서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방침을 처음 들었다며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 굉장히 중대한 일이다. 재고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취지를 증언했다.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막을 의사가 있었다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재고를 요청할 때 함께 호응할 수 있었는데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묻자, 한 전 총리는 “만류하는 입장을 계속 전달하고 있었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연륜 있는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했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얘기를 듣고부터는 어떤 경위를 거쳐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부족하다”며 “거의 ‘멘붕’ 상태였다. 보고 들은 것이 제대로 인지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이 부끄럽기도 하고, 국민들께 죄송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다만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는 인정했다. 그는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문건을 파쇄한 행위와 관련해 “그 부분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헌재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맞느냐”는 특검팀 질문에 “네, 제가 헌재에서 위증했다”고 답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메우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재 탄핵 심판에서 관련 내용을 부인하며 위증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소장 변경으로 한 전 총리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까지 추가됐다. 재판부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될 경우,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받게 된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지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