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박윤미 기자]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 및 재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적용돼 온 '기준가액 초과 차량' 규정을 바로잡기 위해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실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공식 전달될 예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한 조치다.
현행 제도는 영구·국민임대주택에 한해 기준가액 초과 차량 보유 시 재계약을 제한하고 있으나, 매입임대·전세임대 등 다른 유형에는 동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불균형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부가 지난해 업무지침을 개정하며 외제차 소유 문제를 다뤘지만, 적용 범위를 영구·국민임대에만 국한하면서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또한 자동차 지분 공유나 명의 변경을 통해 고급차를 사실상 보유하면서도 기준을 피하는 사례도 이어졌다. 이로 인해 취약계층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등 제도의 공정성이 훼손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선안에는 ▲임대주택 유형별 적용 기준 일원화 ▲자동차 가액의 재계약 예외 적용 배제 ▲차량 지분 공유 시 전체 가액 반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편법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서준오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이라며 "고급외제차를 몰면서 편법으로 입주하는 것은 제도 취지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선안은 불합리와 편법을 막고, 진정으로 필요한 시민들에게 임대주택 기회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공임대주택 내에서 편법 외제차 보유가 근절되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을 현실화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이 진정한 서민 주거복지의 보루가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