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강석주(국민의힘 , 강서2)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강석주(국민의힘 , 강서2)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요양보호사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위해 팔을 걷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좋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인증제’를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강 의원은 “서울은 2025년 6월 기준 고령인구 비율이 약 19.5%에 달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며 “그만큼 돌봄 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전문성 또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약 170여 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있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출석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강사 및 직원 미상주 같은 문제가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전자출결시스템 도입 ▲우수 강사 확보 ▲적합한 교육환경 마련 같은 구체적인 인증 기준을 통해 운영 내실화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좋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인증제’가 시행되면 교육기관 전반의 품질이 개선되고, 양질의 요양보호사 양성이 가능해져 '돌봄 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 역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문성을 갖춘 요양보호사 양성 기반이 강화돼, 서울이 고령친화도시로서 돌봄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며, 가결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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