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시장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중부시장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오는 22일부터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다.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51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1인 가구는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과 절차를 발표했다. 1차 지급은 지난 7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15만~45만원이 지급됐으나, 2차 지급은 소득 선별을 거쳐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원된다.

이번 선별 과정에서는 고액 자산가 가구를 우선적으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가구 중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22만원, 2인 가구는 33만원, 3인 가구는 42만원, 4인 가구는 51만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1만원, 3인 가구 39만원, 4인 가구 50만원 이하다. 혼합가입자 가구는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정부는 특히 청년과 고령층이 많은 1인 가구, 그리고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기준을 완화했다. 예컨대 맞벌이 부부가 있는 4인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60만원)을 적용받는다.

대상자 여부는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통해 사전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지급 대상 여부와 신청 기간·방법, 사용 기한 등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 1차 때 이미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2차 정보도 자동으로 제공된다.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는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에서 대상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 첫 주인 9월 22일~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운영되며,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6월 18일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가능하다.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접 찾아가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