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

‘근로자의날’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전망이다. 앞으로는 근로자의날 대신, 노동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특별한 날 '노동절'로 불리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6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데 이어 전체회의 문턱까지 넘었다.

현행법은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날’로 지정한 가운데,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보장해 왔다.

그러나 ‘근로자’라는 용어가 산업화 시기의 법적·행정적 표현에서 기원해 노동의 주체성과 인간적 가치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다수도 ‘노동절’ 혹은 이에 준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복원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확장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의 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됐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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