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 씩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2일 개시됐다. 신청 첫날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2차 소비쿠폰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1차 소비쿠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45만원을 차등 지급했던 것과 달리, 이번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 국민만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상위 10%에 해당하는 약 506만명 중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공시가격 약 26억원, 시세 약 38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 92만7000가구·약 248만명을 우선 제외했다.
나머지 258만명은 올해 6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별했다.
외벌이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일 경우 가구원 전원이 1인당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이는 연 소득 기준으로 각각 ▲1인 가구 7450만원 ▲2인 가구 1억1200만원 ▲3인 가구 1억4200만원 ▲4인 가구 1억7300만원 ▲5인 가구 2억300만원에 해당한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이 적용돼 지급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신청은 오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앱 등 온라인은 24시간 접수되며, 주민센터와 은행 영업점 등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다만 22일부터 26일까지 신청 첫 주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 해당된다. 주말에는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군 장병은 이번 2차 지급분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도 확대된다. 지난달부터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 데 이어, 이번 2차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생협 매장도 포함됐다.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차와 동일하게 오는 11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급 대상 여부 등에 불복이 있는 국민은 신청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