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에 대한 찬성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에 대한 찬성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재석 의원 180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표결에 단 한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지난 26일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국회 내 상임위 명칭 및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한 국회 의정기록을 전담할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이 진행 중이던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뒤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현재 기준 179명)의 동의로 종료가 가능하다.

이날 국회는 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수정안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위증 등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고발 대상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불을 놓는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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