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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신속히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영부인 김혜경 여사 사건의 재판은 대통령 재판 중지와는 달리, 헌법상 제약이 없음을 강조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김 여사는 지난해 2월 14일 기소됐고, 법에 따르면 이미 올해 2월에 선고가 나왔어야 했다”며 “2심 유죄 판결이 지난 5월에야 나왔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신속하게 최종심을 진행하라”며 “헌법 84조를 이유로 대통령 재판은 중단했지만, 영부인 재판에는 그런 논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영부인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국정이 중단될 일이 있겠느냐. 그런 일은 전혀 없다”며 “민주당이 대법원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이유 중 하나가 김 여사를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헌법, 법치주의,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사법부의 명예와 독립은 결국 사법부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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