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4일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이른바 '12·3 비상계엄' 가담 공무원을 색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번 내란은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고 동의했다. 다만, 이 과정 중 발생할 소지가 있는 강압적 조사 및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경계 태세를 취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내란이 국가의 헌정 질서를 침탈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며 반드시 철저히 청산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공직사회 일원으로서 이번 사태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 의식을 공유한다"며 "정확한 사실 규명, 투명한 절차, 정당한 책임 추궁이라는 원칙 아래 정부 조사에 성실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모의 및 실행, 은폐 등 헌정 질서를 파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조사 과정에서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내란의 철저한 청산과 강압적 조사 금지, 인권유린 방지, 선의의 공무원 보호가 함께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조사 범위가 지나치게 폭넓게 적용돼 의혹 제기만으로 무리한 조사가 이어지는 일, 공무원의 명예와 생존을 흔드는 자의적 판단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객관적 기준과 중립적 절차, 방어권 보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에 명확한 조사 기준과 절차 공개를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공직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을 꼽았다. 공무원에게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표현의 자유, 정책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제도적 통로가 부재한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된 결과라는 것이다. 노조는 또 헌법에 반하는 지침이나 위법한 지시가 내려와도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이 내란 사태를 초래했다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제는 공무원의 부당명령 거부권 제도화, 정치 기본권 보장, 권력 오남용 감시권 강화 없이는 공직 사회가 헌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며 "우리는 위헌 행위에 동원할 수 없는 공직 사회를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