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앞으로 공무원은 상관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의 기본 의무로 규정돼 있던 ‘복종의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대체한 것이다. 단순한 상명하복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기반한 지휘·감독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상관의 지휘·감독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됐다.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이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복종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위법·부당한 지시’의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과 복무규정 개정 과정에서 마련하고, 공무원 대상 홍보·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기본 의무 조항'도 손질된다. 기존 ‘성실 의무’는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로 바뀐다.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면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해 책임성을 한층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일·가정 양립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우선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는 현행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학 6학년) 이하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질병휴직 틀 안에서만 처리되던 난임 치료 또한 별도의 ‘난임휴직’으로 분리된다. 개정안은 난임휴직을 새로운 휴직 사유로 규정하고, 공무원이 난임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성 비위 관련 징계 규정도 강화된다. 스토킹, 음란물 유포 등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피해자는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해 피해자 보호와 책임 추궁의 실효성을 높였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관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본격 시행된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