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사진=뉴시스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사진=뉴시스

함께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을 괴롭힌 운전직 7급 공무원에 대한 감찰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강원 양양군에서 벌어진 소속 공무원의 이른바 ‘갑질’ 논란과 관련, 감찰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복무감찰담당관 등 3명을 양양군에 급파하고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을 하고 있다"며 "사건과 관련해 상급자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묵인은 없었는지와 같은 문제들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양양군 소속 운전직 7급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수개월간 갑질을 벌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는 등 논란이 불거졌다.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한다며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떨어질 경우 제물이 필요하다면서 미화원들을 폭행하거나,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하는 등 괴롭힘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행안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철저한 감사·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번 주 내로 감찰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경찰 수사 결과와 자체 조사 내용을 종합해 A씨의 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A씨의 갑질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다만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로 공무원을 수사 중일 때, 처분 결과를 소속 기관에 통보한 뒤에야 징계 의결 요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징계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분 요구를 할 방침"이라며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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