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자율배상 방안에 동의하면 다음 날 바로 배상금 지급

[월요신문=박은경 기자]우리은행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자율배상 대상고객 중에서 70.5%의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30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DLF 배상대상 고객 661명 중에서 현재 합의에 마친 고객은 전체의 70.5%인 466명이며, 총 267억원의 배상액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이 자율배상을 실시한 시점이 이달 17일부터임을 고려하면 설 연휴를 제외하고 8영업일 만에 상당수의 고객과 합의를 이뤄낸 셈이다.

우리은행의 자율배상 대상은 독일 국채금리 연계형 DLF에 가입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과 영국 CMS금리 연계형 DLF를 중도에 해지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 등이다.

현재 우리은행은 대상 고객이 자율배상 방안에 동의하면 다음 날 바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속한 배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은 이달 초부터 고객과 DLF 판매 직원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조사를 완료하고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관련 내용을 검토했다. 자산관리(WM) 그룹장과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 외부전문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 'DLF합의조정협의회'에서 배상 기준을 확정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7일 '2020년 경영전략 회의'에서 올해 최우선 과제로 고객 신뢰 회복을 꼽은 만큼 우리은행은 자율배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율배상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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