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으로 실효성 높이는 방향에서 핵심정보 요약공시 신설

[월요신문=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등과 함께 금융상품의 공시이율, 수익률 등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과 각 금융협회는 금융업권별로 공시방식 등에 차이가 있고 핵심정보 제공이 미흡해 소비자가 실질적 도움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소비자중심으로 실효성을 높여 개편했다.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및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사이트에 통일된 바로가기 아이콘을 배치해 금융상품 비교공시 화면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다.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에서는 예·적금,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펀드, 저축성보험 등 주요 금융상품군 5개를 선정해 상품 선택시 필요한 핵심정보를 비교하도록 요약공시 화면을 신설했다.

저축성보험은 수익률을 요약공시 항목에 반영해 다른 저축성상품인 예·적금 금리와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게 됐고 예·적금은 전월취급 평균금리, 중도해지 적용금리 등이 공시 항목으로 추가됐다. 펀드는 투자 상품 선택시 핵심정보인 위험등급, 수익률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는 보다 쉽게 비교공시 화면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며 “요약공시, 맞춤형 조건검색 기능이 신설돼 상품선택 시 필요한 정보를 한 눈에 비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및 손해보험협회는 전산개발을 완료하는 대로 새로운 비교공시 시스템을 상반기내 오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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