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홍민성 기자]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신음이 날로 깊어만 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방문객이 뚝 끊긴 것은 고사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산법) 규제가 숨통을 틀어막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통업 규제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법안은 대형마트에만 의무휴업일, 영업시간 등을 규제했으나 대상을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모든 유통 업태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실적이 좋았던 것도 아니다. 올 2분기 롯데마트의 경우 영업손실 578억원이라는 최악의 적자를 면치 못했다. 홈플러스 역시 2019년 회계연도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한 1602억원을 기록했고, 당기순손실은 5322억원으로 자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도 제외되고,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에도 두 차례 의무휴업을 강제해야만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오프라인 유통채널은 하반기 전망도 좋지 않다. 대형마트는 역대 최저 전망치를 기록하는 등 우울한 전망을 내보이고 있다. 백화점·슈퍼 등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가운데 간신히 호흡기만 달고 있는 오프라인 유통업체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탁상행정일 수밖에 없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유산법 취지와 대형 유통업체 규제는 더 이상 맥락이 상통하지 않는다. 서로의 주력 상품과 주요 타깃층도 다를 뿐더러, 되려 대형 복합몰이 주변 상권을 살린다는 조사 결과도 수두룩하다.

유통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완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갈급한 시점이다. 안일한 포퓰리즘에 애꿎은 이들이 죽어나가선 안 된다. 시대와 업황의 흐름이 반영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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