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홍민성 기자] "고객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당당한 쇼핑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메프,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위메프 홈페이지에 게재된 문구다. 그러나 일명 '짝퉁'으로 불리는 가품이 위메프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200만원 상당의 명품이 2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던 것.

위메프가 본지 취재 이후 판매글을 즉시 삭제한 점은 고무적이다. 다만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이 9명이나 된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가품을 원천 차단하는 등 보다 확실한 안전장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재 위메프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위조품 200%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배송 상품 중 위조품으로 확인될 경우 상품가의 두 배를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또한 소비자가 직접 구제를 신청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위조품을 구매한 전체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보상제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소비자는 눈뜨고 코베이는 격이다.  

위메프 측은 위조품 보상이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보상제도 또한 피해자 위로를 위한 도의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피해자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까지 보상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피해에 쏠려있던 우려의 시선은 위메프 주머니 사정으로까지 이어진다. 자칫 모니터링이 느슨히 진행돼 가품 판매가 판쳐버리면 위메프가 떠안게 될 보상액 규모는 좀처럼 가늠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자 '위조품 보상제는 사정에 따라 사전고지 없이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사항을 기재한 것이 아닐까하는 의문도 든다.

물론 위메프는 통신판매중개자이기 때문에 불법 유통에 대한 법망에서 제외되고 있다. 다만 정치·사회 등 각지에서 플랫폼 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더욱이 위메프는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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