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이지원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3년 동안 제약 및 화장품 업체에 내린 회수·폐기 명령은 1143건, 행정처분 명령은 425건에 달한다. 이 중 동일한 품목은 물론, 같은 업체에서도 같은 사유로 또 다시 적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처분 수위 강화에 여전히 미적지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례로 코스메디칼솔루션리서치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총 22건의 회수·폐기 명령을 받았다. 2019년 5월 처음으로 적발됐으나 2021년 6월인 최근까지도 품질 부적합 등의 사유로 인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특히 해당 업체의 ▲아사미브라운 ▲아사미라이트브라운 ▲아사미다크브라운 ▲아사미레드 ▲아사미블랙 등 제품의 경우에는 2019년 5월 적발 이후 한 달 만인 6월 또 한 번 적발되기도 했다. 

문제는 식약처가 지속 적발되는 업체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후속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받았으나 식약처는 여전히 관련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18년, 2019년 각각 587건, 2248건 등 두 차례 탈모 방지 효과와 관련된 제품의 허위 광고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특히 2018년에는 탈모 관리 상품과 관련해 부당 광고한 판매자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지속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 역시 탈모 샴푸와 관련해 부당한 광고로 10여개의 기업이 적발된 것.

이러한 상황에서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상 과대광고를 최대한으로 점검하려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했던 점검 외 추가적인 제재나 행정처분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식약처가 자사 홈페이지에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전문 기관으로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지키겠다는 말을 적어둔 것과는 상반되는 태도다.

허술한 조치는 같은 문제를 야기하기 마련이다.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것 자체가 해당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뜻인 만큼, 적발 사례가 누적될수록 피해를 받는 것은 소비자다. 만시지탄(晩時之歎) 되기 전에 이에 합당한 행정처분 법령이 필요할 때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요할 것을 꾸준히 당부하고 있으나, 악순환의 고리는 식약처가 먼저 끊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책임지는 전문 기관인 만큼 지금이라도 강력한 제재에 나설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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