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간호사 결의대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간호사 결의대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지원 기자]의료볍과 별도로 간호사의 업무와 자격 등을 규정하는 간호단독법안을 놓고 간호사 단체와 의료계가 대립하고 있다.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이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의료계 단체의 경우 간호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나선 것.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조산법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여야 3당이 발의한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 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따로 분리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 인력 수급, 교육, 근무 환경 등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이다. 간호법은 그동안 역대 국회에서 3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심의절차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여야와 정부는 간호법 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모든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제정이 국민 건강에 역행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들 단체는 간호법 제정이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간호사 관련 법안을 별도로 분리할 경우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의사 단체들은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의돼 있는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간호사들이 독자적으로 진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반면 간호사 단체는 간호사수가 40만명으로 의사 인력의 3배에 달하는 상황이 된 만큼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위해 독립적인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계 90개국이 간호법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독립된 법안이 없는 실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간호사 단체는 구체적으로 ▲간호사 1명당 담당 환자수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영역 분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을 포함한 비의료인의 업무영역 분리 ▲조직문화 개선 등을 통해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여야는 복지부의 대안 마련 이후 법안 논의를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많았고 야당은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며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 좀 더 사회적인 논의를 해보고 의견을 나눠보자는 쪽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와 간호사들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여러 직역간 갈등이 있는 만큼 정부가 다툼이 없도록 (중재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은 과정을 거쳐 바로 논의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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