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I Can Biz 전문가들이 말하는 성공창업

▲ 이상현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
[월요신문 MDN]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무래도 업종 선택과 매장 위치 선정일 것이다.

하지만 이 것 외에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으로 인해 창업 준비 관계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왕왕 발행한다.

심할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창업 준비를 해야 하기도 한다. 첫걸음에서 낭패를 겪지 않으려면 놓치기 쉬운 업종과 관련된 법령이나 규제가 무엇인지를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창업을 시작할 때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률적, 행정적 단계는 바로 사업자 등록이다. 사업자 등록증은 모든 상거래에 있어 사업체를 표시하며 거래마다 필히 사용되는 고유번호다. 사업자 등록증은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만약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나머지 사업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붙여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성계약서 등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시에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고 세금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적발시 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업종에 관한 법적 인·허가 사항 역시 필히 검토해야 한다. 창업 아이템이나 업종에 따라 허가, 등록, 신고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사전에 검토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일반음식점이나 식품 접객업종 등의 외식업의 경우에는 식품위생이나 시설에 관한 관련 법령이나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 위생과에 가서 위생교육필증, 보건증,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신원 조회 의뢰서, 영업설비 개요 및 평명도 등을 영업 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설에 관한 규제는 정화조 시설, 환기 시설, 방충망 시설, 조리장시설, 급수시설, 폐기물 용기, 조명시설 등이 있다.

점포를 계약시엔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을 살펴봐야 한다. 압류, 가압류 등 소유권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지를 확인한다.

도시계획확인원 검토도 필요하다. 건물 주변으로 현재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계획 수립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업종에 따하 인·허가 사항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무허가 건물인지, 면적이 얼마인지, 계정된 소방법에 의한 소방방화시설설치 의무점포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처분 유무를 확인은 기존의 점포주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미성년자 주류 제공 등의 행정 처분 사유는 점포주가 바뀌어도 승계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업종이 변경되거나 신규로 오픈할 때는 시·군·구청에 정화조의 용량, 하수 용량 등을 체크해야 한다. 만약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영업신고증 발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수용량이나 정화조 용량이 부족할 때는 임대차 계약시 건물주와 비용 부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창업을 희망하는 장소에 따라서 주의사항이 달라지기도 한다. 특히 학교 인근에 창업을 생각한다면 업종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교정화구역 내에서는 업종에 따라 창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학교 인근에서는 컴퓨터게임장이나 노래방, 증기탕, 무도학원, 무도장, 비디오감상실, 숙박업, 소극장, 만화대여업 등은 들어설 수 없다.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를 절대정화구역이라고 한다.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이다. 일부 업종은 교육청 사회교육과의 심의 신청을 통해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약이나 시설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환경 저해에 관한 심의를 받으려면 관할 교육구청에 신청서와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주변 약도 등을 제출해야 한다.

바닥면접 합계가 100m²인 일반음식점이나 PC방, 노래방, 산후조리원 등은 개정 소방법에 따라 소방시설, 비상계단, 비상구 등을 설치해 법정 기준에 맞는 방화시설, 방염물품을 갖추어야 한다.

시정명령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1층외의 점포를 신규로 오픈할 경우에는 개정 소방법 적용을 받는지 확인해 소발시설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증명서가 있어야만 영업신고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테리어 전에 소방서에 문의하거나 소방업체에 위탁해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인테리어를 새로 해놓고 소방시설완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영업을 못하거나 애써 인테리어한 매장을 다시 뜯어야 하는 웃지 못할 경우가 발생되기도 한다.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전에 소방업체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법 역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업자 등록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유형에 따라 세금의 납부 절차와 세 부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영세사업자의 신고 편의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간이과세자 범위는 연간 매출액(공급 대가)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정부가 정한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세율이 일반과세자가 10%인 반면 간이과세자는 2~4% 밖에 되지 않아 세금면에서 유리하다.

단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받는다. 연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며 변경시엔 관할 세무서에서 관련 통지서를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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