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김지수 기자] 교비 유학자금을 부풀려 유학생들에게 송금하게 한 뒤 이중 일부를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한 대학교 조교가 실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주영)은 사기죄, 공문서위조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부산지역 대학교의 조교로 있으면서 수업료, 기숙사비, 등록비 등을 부풀린 공문을 작성, 러시아에 유학중인 학생들에게 유학자금을 송금하게 했다.

이후 “지원받은 유학자금 일부를 학과 공동경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속여 유학생 9명으로부터 153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10년 11월~2012년 12월까지 교비 유학자금 1억2900여만원을 착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비유학은 재학생들의 외국어 능력향상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 측이 유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재판부는 “범행이 약 2년에 걸쳐 이뤄졌고, 공문서를 여러 차례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더욱이 거액의 편취금액 대부분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피해변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생계를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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