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18. 사진=뉴시스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18.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조흥섭 기자]두 달 사이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전국 단위 대책위원회가 18일 출범했다.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세입자들의 잇따른 죽음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벼랑 끝으로 등 떠민 정부 정책에 기인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배경에는 정부 정책 실패가 있다"며 "악성 임대인·공인중개사, 금융사와 보증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세 살라'는 대출 중심의 주거정책, 이를 통해 돈을 버는 투기 부양책이 주거 불안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등) ▲전셋값(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특히 "피해자들이 경·공매로 언제 쫓겨날지 두려워하며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별법을 통한 피해 구제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경·공매부터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금리·집값 하락 등으로 경매나 압류 처분, 전셋값 하락이 발생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위험 상황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전셋값 하락에 따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깡통전세 문제가 급격히 증가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또한 "과거 정부에서 부도 임대주택 특별법을 제정해 부도 임대주택을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 기존 세입자들을 구제한 바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깡통전세 주택의 공공매입과 피해구제를 핵심으로 하는 깡통전세 특별법을 조속히 논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빌려주는 전세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현행 제도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며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 또는 공시가격의 100%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도 같은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전세가율을 규제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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