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김보배 기자] 빙그레의 하도급 구조가 25년 넘게 일해 온 직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하도급은 기업이 생산부터 출하까지 모두를 담당하기 벅차거나 과정의 효율성을 위해 제3자에게 일을 맡기는 합법적인 제도다.

다만 빙그레가 지난 1998년 물류부문을 분사하면서 만든 하도급업체 KNL물류는 불법 도급업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KNL물류는 지난 2000년 117억원이던 총 매출은 10년 만인 지난 2011년 528억원으로 5배가량 올라 565억원(2012년), 625억원(2013년)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빙그레와의 내부거래율이 지난 2006년 98%, 이듬해인 지난 2007년 89%에 달하는 등 높은 내부거래율 때문에 ‘대놓고 일감몰아주기’로 커온 회사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KNL물류는 김호연 전 빙그레 회장의 세 자녀가 지분을 100% 보유한 사실상의 오너일가 회사라는 점도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KNL물류의 직원들을 거리로 내몬 것은 회사의 ‘재하도급’ 때문이었다.

재하도급은 하도급업체가 다시 하도급을 주는 형식의 계약 형태로, 노동자들의 임금과 정년보장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빙그레 본사 직원에서 20여년 전 KNL물류 소속이 된 이들은 다시 재하도급 업체인 K퍼슨 소속이 돼야 했고, 이를 거부해 해고당하기에 이르렀다.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과 ‘통행세’만 챙기고 다시 하도급을 주는 관행 등에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도 ‘빙그레의 하도급 계약 구조가 잘못됐고, 근로자들을 원상복직 시켜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빙그레는 근로자와 자사가 직접 계약관계가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다는 입장이고, KNL물류는 노동부의 법리 해석이 월권이고 오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고 노동자들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최종 판결이 언제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말뿐인 강력제재는 노동자들이 직접 기업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게 만들었다.

   
 

 

 


법적·제도적 보완도 시급하지만 직원과 상생하려는 기업의 의지가 우선이다.

갈등을 해결하려는 기업의 의지가 없다면 제2, 제3의 빙그레 해고 노동자들이 양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신뢰는 무너지게 된다.

정작 회사가 어려울 때 동반자가 되어줄 직원들이다. 상생을 위한 기업의 마인드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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