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김다린 기자]생명보험업계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생명보험사들 10곳은 소송을 제기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공정위)는 이 같은 소송 제기 움직임에 ‘담합’ 의혹이 있을것으로 보고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지난 ING생명보험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사실‘을 확인하고, 약관에 명시한 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과 함께 ING생명보험에 대해 기관주의 및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다른 생보사들에는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지난달 30일까지 결정하라고 통보했지만 지급액 규모가 적은 생보사 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생보업계는 ‘약관의 단순 실수’라는 입장과 함께 대법원 판례까지 제시하며 반박에 나서고 있다. 자살은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잃는 일이다. 이미 금융소비자원은 소송을 제기한 생보사들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국감에서도 국회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생명보험업은 신뢰가 생명인 업종이다. 소비자와 약속한 내용을 생명과 같이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사 스스로 소비자와의 신뢰를 깨버리는 행위는 보험사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혼자만 ‘미지급 업체’로 찍힐 수 없어 단체로 담합을 했다는 의혹 역시 소비자들의 불신을 더욱 키웠다.

   
▲ 김다린 산업팀 기자

금감원의 제재조치 이후 생보사들은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했다. 하지만 업계는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고 결국 단체로 소송 전에 돌입하며 소비자들의 불신을 없애는 일에는 적극적이지 못했다.

물론 문제의 본질은 자살을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그러나 이 본질에 앞서 소비자들에게는 불리하고 자신들에게만 유리하게 대처하는 생보사들의 움직임에는 분명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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