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된다는 소문만 믿고 창업 결정, ‘절대 금기’”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와 점주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프랜차이즈를 선택한 개인의 책임 또한 수면 위로 부각되고 있다. 창업을 하려는 개인이 프랜차이즈에 도전하는 이유는 전문성을 지닌 본사의 도움으로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창업이 성공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본사와 가맹점 간의 갈등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가맹점을 계획하는 예비 창업자들의 미흡한 준비성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

   
▲ 지난 19일 개막한 '2015 제33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의 모습.

# 지난 1월 과거 프랜차이즈 업계 미다스 손으로 이름을 날린 사업가 이씨(36·남)는 돌연 자살을 선택했다.

이씨는 스물여섯에 요식업 사업에 뛰어들어 지난해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대표에까지 올랐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씨는 지난 2009년 도전한 제2의 창업 사업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자 크게 좌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고속 성장을 거듭해 온 이씨가 자신 있던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실패하면서 박탈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브랜드 의지하는 사람 많아

지난 2013년 말 국세청에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537만명으로, 지난 2009년 487만명 대비 10.4% 증가했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나 취업난에 밀린 젊은이 중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이가 많아서다. 이때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프랜차이즈다. 창업 경험이 없는 이들이 가맹본부로부터 사업 노하우를 쉽게 전수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준비 기간이 짧고 이미 알려진 브랜드인 만큼 바로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지난 2013년 말 기준으로 3528개, 가맹본부 수는 2830개에 이른다.

그 중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지난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지난 2008년 10만7000개에서 지난 2013년 19만개로 두 배 가량 늘어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생존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수익구조의 상황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서비스업 부문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말 기준 프랜차이즈 가맹점당 평균 연간 매출액 규모는 2억3270만원이지만, 가맹점당 영업비용이 2억820만원에 달했다. 즉, 연간 평균 영업이익은 2450만원에 불과했다. 더구나 개인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 중에는 로열티를 지불하라는 등 초보창업자들을 울리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의 성공률이 기대만큼 높지 않은 점을 두고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정보 수집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점포 수를 늘리는 것에서 벗어나 점포당 매출을 늘리고 기존 브랜드를 관리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며 "창업자들도 이를 염두하고 브랜드만 의지하기보다 자신만의 차별화할 수 있는 무기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쟁 사안에 대한 인식 부족

예비창업자 A씨는 최근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외식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위해 본사를 찾았다. 본사에서 제공한 자료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단 두 가지였다.

100개 넘는 가맹점을 보유한 본사이지만 예상매출액에 대한 손익분석을 구두로만 설명 듣고, 예상 매출액에 관한 근거 자료는 서면으로 제공받지 못한 것. 이 가운데 본사는 본사방식대로 추정한 매출예측에 대한 ‘수익 보장’ 등을 내세워 가맹점 가입을 A씨로부터 유도하기도 했다.

이는 가맹사업법 개정 후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는 상권분석을 통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예상매출 개발 시스템을 적용해 예비점주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안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다.

이에 대해 이경희 한국창업전략연구소장은 "예비 창업자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상담을 할 때, 법적으로 매출정보를 구두로만 얘기를 할 수 없게 돼있으며 반드시 서면에 의해서 제시 받아야 돼 있다"며 "프랜차이즈를 생각하고 있는 개인은 본사의 재무상태 등을 꼼꼼히 따져야할 뿐 아니라 매출정보 관련해서는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편의점 가맹점을 계약했다가 인근에 동일한 편의점이 생겨 피해를 본 B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B씨는 영업지역을 침해를 이유로 본사에 해당 내용을 항의했으나 계약서상 영업지역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신은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항의를 묵살 당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프랜차이즈에 도전하는 개인이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하고, 분쟁 사안이 될 만한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점이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프랜차이즈 경영컨설팅 전문업체인 맥세스컨설팅의 서민교 대표는 "심야 영업을 강요당하거나 영업 지역을 침해당해도 분쟁할만한 사안이 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점주들이 적지 않다'며 "개인이 프랜차이즈에 도전할 때 개정된 가맹사업법 등을 숙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해야

한편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예비 가맹점주들이 성공하려면 프랜차이즈 회사를 선택할 때조차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할 것을 당부한다.

김형중 한국창업경제연구소 소장은 "성공적인 창업을 원한다면 정확한 정보수집과 발품을 팔아 직접 정보를 얻어야 한다"며 "현역자나 전문가들에게 효율적인 지식과 실전정보를 얻어야만 실패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대 창업에 있어 정보획득은 필수다. 자신이 하려고 하는 업종에 대해 사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만일 프랜차이즈 창업이라면 해당 본사의 회사 정보과 가맹정보를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

김 소장은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만 듣고 섣부른 결정을 하는 것은 금기다"며 "본사 직원이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케이스가 있는지, 또는 친인척이나 가족 간에 매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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